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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9 2012노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흉기인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 및 폭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도 범행의 계획성 및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준특수강도죄는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3년~6년이고,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4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8년이다.

내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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