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2년~4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