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1. 31.경 E으로부터 8천만 원을 교부받기 전인 2006. 1. 2.경부터 2006. 7. 31.경까지 합계 2억 2천만 원을 E에게 빌려주었다.
위 8천만 원은 E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위 8천만 원을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C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구미시 D 임야 4,873㎡를 관리하던 중 위 부동산이 2000. 4. 6.경 경상북도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가 당초 수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위 부동산을 환매받아 다시 활용할 수 있음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E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2. 9.경 구미시 F에 있는 E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E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환매와 처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하기로 하고, E은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되 위 부동산을 환매 받아 다시 매도한 후 피해자 종중에게 1억 원을 납입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E은 2003. 7. 1.경 위 부동산을 경상북도로부터 환매받은 후 2006. 12. 27.경 이를 다시 H에게 매도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2007. 1. 31.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형곡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에 납입하여야 할 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