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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52319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음식업, 식자재 유통업, 체인점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는 음식업, 식자재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는 창업컨설팅업, 업체수익성분석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퇴직금으로 받은 자금을 투자할 용처를 찾고 있던 중, 피고 D에서 2015. 1.경 피고 B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M점 푸드존 매장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2015. 1. 22. 피고 B 사무실에서 ‘N 소재 홈플러스 M점 내 푸드존 매장’에 대하여 투자금 1억 7천만 원, 수익금은 총매출액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원으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 1억 7천만 원을 피고 B,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알선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D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5. 6. 2. 130만 원, 2015. 6. 26. 250만 원 수익금을 지급한 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투자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피고 B은 2015. 10. 7. “이 사건 투자계약을 상호합의 하에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1억 5천만 원을 2015. 11. 30.부터 2016. 3. 30.까지 매월 말일에 5회에 걸쳐 균등하게 반환하고, 위반시 연체이자 24%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이어 피고 E은 2015. 12. 8. 이 사건 확약서 밑면에 “2016. 1. 10.까지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부분은 2016. 12. 31.까지 지급되도록 E 개인으로써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매장 영업권 양도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F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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