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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30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9. 4.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전6604호로 D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8. 14.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 B에게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21,68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8. 21. D에게 송달되어 2008. 9. 5. 확정되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8.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69582호로 D을 상대로 중개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 회사에 2009. 7. 31.까지 6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15,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강제조정 결정은 2009. 4. 16. D에게 송달되어 2009. 5. 1. 확정되었다.

다. D은 2009. 5.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D 명의로 된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9.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D이 2009.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D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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