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3 2018가단10454
소멸시효연장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개명 전 이름 : C)는 1998. 9. 21.부터 1998. 10.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7,3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697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8. 7.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8. 7.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