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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517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 B, C,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2. 18.자 2013차1096 분양대금, 대출금이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의 송달 및 확정 1) 피고는 원고 A, B,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1096호로 분양대금 미납금 및 연체료, 대출금 이자, 인지대, 수수료, 등기비 등의 대납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

), 위 지급명령은 원고 A에 대하여는 2013. 2. 22. 송달되어 2013. 3. 9., 원고 B에 대하여는 2013. 3. 4. 송달되어 2013. 3. 19., 원고 C에 대하여는 2013. 2. 25. 송달되어 2013. 3. 12., 원고 D에 대하여는 2013. 2. 26. 송달되어 2013. 3. 13. 각 확정되었다. 원고 지급명령 내용 A 원고 A은 피고에게 19,826,40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 원고 B은 피고에게 146,841,00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C 원고 C은 피고에게 6,912,0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D 원고 D은 피고에게 6,55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또한 피고는 원고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2504호로 분양대금 미납금 및 연체료, 대출금 이자, 인지대, 수수료, 등기비 등의 대납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E은 피고에게 115,435,09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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