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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가단214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033,833원 및 그중 199,151,870원에 대하여 2018.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C기금과 주식회사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C기금은 2004. 4.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B이 D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5. 4.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보증원금 1억 4,400만 원, 보증기간 2009. 4. 10.까지로 변경되었다

). 2) C기금은 2006. 4. 24. B과 사이에 B이 D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7. 4.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증기간 2009. 4. 10.까지로 변경되었다). 3) 피고, E, F은 B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기금의 대위변제 1)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D은행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C기금은 2008. 7. 29.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D은행에 318,748,2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기금의 피고 등에 대한 지급명령 1) C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10821호로 주채무자 B과 연대보증인 피고, E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10. B, 피고, E는 연대하여 C기금에게 ‘316,638,855원 및 그중 316,637,988원에 대하여 2008. 7. 2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2) 위 지급명령은 B과 피고에게는 2008. 10. 15. 송달되어 2008. 10.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채권 양수 1) C기금은 2015. 6. 30. 위 지급명령상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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