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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G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H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주택의 임차인들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된다.

피고인

B은 200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G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7. 8. 23.로부터 3개월 이전에 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였으나, 위 건물의 옥탑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C도 1996.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위 건물의 옥탑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였으므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07. 1. 8.경, 피고인 C가 1997. 1. 15.경 이 사건 건물에 전입 신고할 당시 옥탑방은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여 주민등록표에 이 사건 건물의 지번(서울 성동구 H)만 기재되었던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피고인 C는 2010. 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며, 세입자 실태조사를 받으면 피고인 B, C가 전입신고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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