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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32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용산구 C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부지의 소유자 및 공유자들인 D, E, F이 1993. 9. 14.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D, E, F은 이 사건 건물 중 ㉠ 지층은 F의, ㉡ 1층, 2층, 옥탑은 D의, ㉢ 3층은 E의 각 소유 및 점유로 한다는 취지의 건축물점유부분확인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1999. 5. 6.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 지분(1/3)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2011. 4. 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 지분(2/3)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위 지분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 2, 3층 및 옥탑을 매매목적물로 특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5. 4. 28.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G의 지분(2/3)을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는 2014. 3. 6. '2014. 1.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F의 지분(1/3)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3지분권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 D, E, F은, ㉠ F이 지층을, ㉡ D이 1층, 2층 및 옥탑을, ㉢ E이 3층을 각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하면서 다만 그 등기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지분등기로 한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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