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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4 2014누847
이주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5. 1. 9. 부산 남구 G 일원 165,070㎡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H로 ‘B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공람ㆍ공고’를 하였다.

나. 이후 위 지역은 2005. 6. 15. 부산광역시 고시 I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 1. 10. 부산광역시 고시 J로 변경지정되었다.

다. 남구청장은 이와 같이 변경지정된 부산 남구 C 일원 164,325.0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16.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07. 8. 22.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자녀인 K, L과 함께 1990. 3. 14.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E 소유의 부산 남구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전입하였다가 원고와 L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3. 16. E 소유의 부산 남구 M 지상 2층 건물 중 1층으로 전입하고, K은 2014. 12. 31. 서울 금천구 N로 전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1.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에게 전세금 2,000만 원을 주고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는 유상의 임차인뿐만 아니라 무상일지라도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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