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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6구합1110
세입자 주거이전비및 임대주택공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6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6. 4. 11. 서울 은평구 C, D, E 일대 113,501.00㎡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F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하였고 2008. 9. 26. 정비계획의 일부 변경을 이유로 다시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4. 10. 3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위치한 주거용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2016. 2.경 피고에 대하여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9. 2.부터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임대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임대주택공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 2008. 9. 26.인데 원고와 그 가족은 2011. 10. 17. G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으므로 공람공고일 이후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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