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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318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 1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내 상가에서, 인근 상인들과 경비원 및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상인인 피해자 F(62세)에게 “이 사기꾼 놈의 새끼. 네가 또라이다. 내가 다 찍는다, 이 새끼야. 호로새끼야. 너는 임마 더 나쁜 놈이야. 네가 상가 앞뒤 여자 다 따먹었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근 상인들과 경비원 및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놈의 새끼야. 니가 지랄. 야, 이 개새끼야. 아주 쌍놈의 새끼네.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자료분석)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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