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25. 23: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 A이 같은 B을 밀어 B이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9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씹할 새끼야, 니네 경찰 새끼들 좆까고 있네,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H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죽을라고, 나 건드리지 마라, 씹새끼야, 씹할 새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