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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2 2014고정9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공업 주식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7: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공업주식회사” 1공장 경비실 내에서 업무 회의 도중 같은 직장 동료인 경비반장 D, 경비원 E, F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이 놈의 새끼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이 개새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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