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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2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1:07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변에서 자신이 승차한 택시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26세)에게 택시기사와 성명불상의 행인 2~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택시가 돌아왔다고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이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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