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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69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부터 B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한 징계로 견책을 의결하였다.

징계사유

1. 폭언 등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가. A교사에 대한 폭언 원고는 2014. 3.경 교직원회의에서 A교사가 교직원연수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A교사에게 ‘나이 들어서 나이값 못 한다’, ‘지들 마음대로 학교 다닐거면 학교 왜 다니냐’, ‘개나 소나 빠진다’고 말하였고, 2014. 8.경 기획위원회에서 암투병 중인 A교사의 병문안과 관련하여 ‘병문안 가봤자 병이 낫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A선생님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지’라고 말하였다.

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1) 원고는 2014. 2.경 가슴에 혹이 생겨 병가를 내기 위해 교장실을 찾아온 F교사에게 ‘젖통 수술 한다구 ’라고 말하였고, 이후 직원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오면서도 ‘젖통'이라는 말을 두 번 하였다. 2) 원고는 2013학년도 첫 회식자리에서 ‘자궁경부암에 걸린 사람들은 성생활이 문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였다.

다. 폭언으로 인한 인격적 모욕 원고는 교사들을 부를 때 ‘어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들에게 말하는 도중 ‘병신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 교원단체 가입 강요 원고는 교직원회의, 기획위원회 등에서 교사들에게 교원단체 가입을 강요 또는 권유하였다.

3. 공직기강 확립 위반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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