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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구합811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피고가 2019.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 A은 2016. 2. 25. D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사회체육학과 조교수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2005. 2. 1. 위 학과 조교수에 임용된 후 2014.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C는 2001. 10. 1. 위 학과 조교수에 임용된 후 2010.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 4. 23.부터 2018. 5. 4.까지 D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 1. 9.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경징계처분을 하고, 원고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과태료 관할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D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5. 9. 원고들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 대해서는 각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65,000원 부과 처분을, 원고 C에 대해서는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47,000원 부과 처분을 각 의결하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를 통고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22. 원고들에게 위 각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 결과를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D대학교 교학규정」제49조에 따르면, 교외교육은 교과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교외교육은 학사일정표에 의하고, 계획이 없는 교외교육은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원고 A은 2017. 12. 1.부터 2017. 12. 3.까지, 2016. 12. 21.부터 2016. 12. 24.까지, 원고 B은 2017. 12. 1.부터 2017. 12. 3.까지, 2015. 12. 17.부터 2015. 12. 20.까지, 원고 C는 2015. 12. 17.부터 2015. 12. 20.까지 각 총장 승인없이 강의계획에 없는 교외 스키수업을 실시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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