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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구합229
교장중임 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 6.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5. 9. 1. C중학교 교감으로 승진한 후 2014. 3. 1. D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임명되었으며,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6. 12. 28.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 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7. 3. 31.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복무 위반 및 출장 여비 횡령,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의 재량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기관 고소,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사항, 부적절한 언행 사용, 정당한 학교회계 예산 집행의 부당한 거부, 비상대피로인 출입문 무단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이 교무기획부장 해임, 학교 교육행정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 부재, 개학일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으로 성실의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정직 3월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3배인 935,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4. 6.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7. 31. 창원지방법원(2017구합877)에 위 직위해제 및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2. ‘위 직위해제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9.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교장중임 희망서 등 임용대상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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