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E이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제474호로 공탁한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4375 추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9661호로 피고 D의 E에 대한 월 차임 청구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그 즈음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9662호로 피고 C의 E에 대한 월 차임 청구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그 즈음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소86340호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 25. E과 사이에 ‘E은 2012. 1.분부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를 원고를 피공탁자 중 1인으로 넣어서 법원에 공탁한다.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해 B, D, C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공탁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E은 위 다항 기재 조정결과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 C, D 등 4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제474호로 9,9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10. G, H, I 3인을 공유지분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3. 14.경 2002.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2012. 11. 14.경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 D, C은 2008년경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