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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1084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2년 제441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C이 피고에게 “① E구역 정비공사, ② F구역 정비공사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중 246,879,569원에 이르는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2017. 9. 19.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에 2017타채3372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9.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246,879,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직접 행사할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추심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2019. 12. 30.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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