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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5413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2011년 작성 제4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1393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임료채권 중 8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800,026,3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4.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600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54,763,40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4.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채권자로서 B의 피고에 대한 임료채권 등 및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능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유엔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6. 13.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4282호로 원고의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8,808,318,41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16. 제3채무자인 B, C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유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9.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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