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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21198
공탁의무이행
주문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847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9,260,71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7367호 운송료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766호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이하 티켓몬스터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201,612,536원을 청구금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8. 22. 2012타채124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8. 27. 제3채무자인 티켓몬스터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인천지방법원 2012차12876호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766호 판결에 따라 티켓몬스터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19,157,528원을 청구금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12. 21. 2012타채184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12. 27. 제3채무자인 티켓몬스터에 송달되었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5. 28. B과 티켓몬스터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766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티켓몬스터는 B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5. 20. 티켓몬스터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티켓몬스터는 2013. 7. 26. 피고에게 19,260,713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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