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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구합1601
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경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법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8항을 위반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재활용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업 중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도과되어 피고의 갱신명령에 따라 보증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재산세 및 4대보험료 등 미납으로 인하여 이를 발급하지 못한 점, 이에 원고가 현금예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다시 보증증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요

건의 강화로 인하여 20여년 동안 영위해 온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2013. 12. 31.자로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14. 1. 23.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8항에 따른 갱신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그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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