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7. 28. 피고 남양주시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영업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가전제품)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6. 7. 25.경 D와 소외 회사를 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원해 주었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조합은 2014. 10. 30., 2016. 10. 30. 각 공제계약기간을 2014. 10. 30.부터 2016. 12. 31.까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남양주시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2016. 12. 27.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소외 회사의 조업이 중단된 상태로 사업장 내 폐합성수지, 폐가전제품 등 폐기물 약 400톤이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방치폐기물’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2016. 12. 27.부터 2016. 12. 29.까지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6. 12. 27. 소외 회사에게, 갱신된 공제계약(2017. 1. 1. ~ 2019. 12. 31.)은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및 공제규정 제12조, 제13조, 제23조 등에 따라 무효화되어 소외 회사의 공제계약이 2016. 12. 31.자로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 남양주시는 소외 회사가 위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12. 30. 피고 조합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리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