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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369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98』 피고인은 2018.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D'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E에게 “35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7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5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1,121,8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743』 피고인은 2018.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G에게 "27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1』 피고인은 2018.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F'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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