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6] 피고인은 2018.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아디다스 골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5,000원을 선입금하면 아디다스 골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디다스 골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아디다스 골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디다스 골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090] 피고인은 2018.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스냅온 스패너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패너 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패너 세트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