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77』 피고인은 2018. 8. 20.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9,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53』 피고인은 2018. 8. 9. 익산시 G 모텔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아이폰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4,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