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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2 2015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8.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사동 중학교 삼거리를 사 동 중학교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도로의 3 차로에서 1 차로 쪽으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장호원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705,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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