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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법률을 전공하거나 법률 관련 직업에 종사한 바 없어 타인의 법률사건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B'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2011. 10. 31. 위 카페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변호사인 양 행세하면서 유학원 학원비 900만원 환불 관련 민사소송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대행 경비 명목으로 143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15만원, 도합 158만원을 모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8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시티은행 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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