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법률을 전공하거나 법률 관련 직업에 종사한 바 없어 타인의 법률사건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B'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2011. 10. 31. 위 카페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변호사인 양 행세하면서 유학원 학원비 900만원 환불 관련 민사소송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대행 경비 명목으로 143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15만원, 도합 158만원을 모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8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시티은행 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