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9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M 라는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른바 ‘ 제휴 싸이트 ’를 통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법인) 회생, 이혼, 개명과 같은 법률사건의 수임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무료 법률신청을 받아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상담하고자 하는 법률사항 등 개인정보( 이른바 ‘DB '라고 함 )를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장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N에 대한 DB 처분 관련

가. 변호 사법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0. 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법무법인 O 소속 변호사 P의 사무 장인 N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DB 총 4,620건을 제공하였고, 위 N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N으로부터 231,000,000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 법인) 회생이 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사무 취급행위를 위 N에게 알선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위 N에게 제공하였다.

나.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0. 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법무법인 O 소속 변호사 P의 사무 장인 N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2) 기 재와 같이 DB 총 916건( 공소사실 기재 915건은 오기로 보인다.)

을 제공하였고, 위 N은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N으로부터 45,750,000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 법인) 회생이 혼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사무 취급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