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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73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7에 있는 단원구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지방소방사 B와 함께 구급차를 통하여 C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차 내에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다가 위 B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구급대원 폭행 동향보고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벌금형 1회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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