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 18:51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 주취자가 넘어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지방소방장 피해자 C(여, 38세), 지방소방사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려 하자,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좆도 아닌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위 C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