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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08 2008노2669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가담정도가 약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수입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진행된 집회로서, 비록 피고인이 정당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집회를 강행하였으며,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경찰의 방어판을 강제적으로 손괴하는 등으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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