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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 F으로부터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학교에 자주 결석하고 있는데 학교나 어머니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교육차원에서 피해자를 잘 타일러 F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태권도학원으로 불러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태권도사범으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 학원생 F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학교에 자주 결석한다는 전화를 받고 F을 불러 상담하는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등 4명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말을 듣게 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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