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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이 피고인들 및 마을 주민에 대한 피해방지대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및 마을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시 함안군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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