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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이 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5.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덕 하시장 쪽에서 제 네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39,2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가 소유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2. 05.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아이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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