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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18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6:40 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 광장로 10에 있는 전주 시청 3 층 감사 담당관 실에서 덕진구 청 산불감시요원 모집에서 불합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산불감시요원 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위 감사 담당관실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리 1 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및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마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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