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전주시 완산구 노송 광장로 10에 있는 전주 시청 민원실에서 C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주시 완산구 D 대지 및 주택에 대해 매매대금 65,000,000원, 계약금 6,500,000원, 잔금지급 일은 2014. 11. 24. 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1.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 통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C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사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공인 중개 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