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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7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전 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 광장로 10에 있는 전주 시청 B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7. 8. 25.까지, 2017. 8. 29., 2017. 9. 4., 2017. 9. 7.까지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전주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충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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