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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7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 세) 는 전주시 완산구 노송 광장로 29, 현대해 상화재 빌딩 12 층 현대 지점에서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는 설계사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0:10 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전날 팀 회식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 했던 일에 대해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조르고,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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