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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37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1:28 경 피고인이 승차한 C 택시의 기사인 D과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들른 서울 광진구 뚝 섬로 36 길 소재 자양 파출소에서 갑자기 위 파출소 탁자 위에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 거치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폰 거치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피해 사진( 휴대폰 거치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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