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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에 있는 남원주 인터체인지 앞 도로로부터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에 있는 월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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