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에 있는 남원주 인터체인지 앞 도로로부터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에 있는 월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