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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9. 30. 20:2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있는 웅동식당 앞 도로로부터 자신 소유인 B BMW 승용차를 몰고 같은 구 청안동에 있는 해인로즈빌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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