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9. 30. 20:2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있는 웅동식당 앞 도로로부터 자신 소유인 B BMW 승용차를 몰고 같은 구 청안동에 있는 해인로즈빌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