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25 2013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합덕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7.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이 사건 음주단속 이후 수사기관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임하지 아니하다가 지명수배 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을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