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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63359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2. 수원시 고시 C로 한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 19. 수원시 팔달구 D 대 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7. 2. 17. 원고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7. 5.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하여 2017.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4층은 원고들의 주거로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층 및 1층부터 3층 8개 호실은 각 사무실 및 주거로 임대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3. 12. 수원시 고시 C로 수원시 E 일원에 수원시 내 6개 F센터(G센터, H센터, I센터, J센터, K센터, L센터)를 통합하여 면적 3,418㎡의 사회복지 시설인 수원시 M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라고 한다)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하고 그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위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 을 제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절차상 하자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수원시 조례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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