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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1726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고시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고시의 경위 소로 D선(시점 부산 영도구 E, 종점 부산 영도구 F, 폭 10m, 연장 125m, 면적 1,253㎡, 기능 국지도로, 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은 1974. 5. 14. 부산광역시 고시 G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는데, 부산 영도구 H 대 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소로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7.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12.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I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폐지)(안)을 열람기간 2017. 12. 6.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열람ㆍ공고하였는데, 위 결정조서에는 이 사건 소로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8. 3.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C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ㆍ폐지)을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위 결정조서에는 이 사건 소로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9, 32, 37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7. 10. 30.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포함된 이 사건 소로가 2018. 3. 14. 이 사건 고시에 의해 폐지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강행ㆍ의무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2016. 12. 31.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나, 위 기한을 경과한 2018. 3. 14.에서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이 사건 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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