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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구합6156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부일로지스’라 한다)는 수원화물터미널이 위치하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7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19. 위 727번지 일원에 대해 기반시설(도로, 녹지)의 정비 및 개량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수원시 고시 제2012-249호), 그 결정조건은 아래와 같다.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가ㆍ감차로 길이 조정 검토할

것. 기반시설 완충녹지는 감소되는 만큼 기존 면적을 유지할

것. 기반시설 완료 후 기부채납할

것. 나.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3. 5. 6. 수원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제59호)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수원시 고시 제2013-118호)를, 2013. 5. 13.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1-27호선)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수원시 고시 제2013-129호)를 각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 각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대로 1-27호선'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완충녹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부일로지스이고, 준공예정일은 2014. 12. 31.이며, 완충녹지 조성공사 완료 후에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8번지 8,113㎡ 중 366㎡(분할 후 728-4, 728-6번지) 등이, 도로공사(대로 제1-27호선 일부구간 변속차로 설치) 완료 후에는 위 728번지 8,113㎡ 중 44㎡(분할 후 728-5번지) 등이 각각 기부채납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다. 부일로지스는 2013. 12. 24.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8번지(분할전 8,113㎡)에서 728-4번지(203㎡), 728-5번지(44㎡), 728-6번지(163㎡)를 분할한 후 이 사건 각 사업 부지에 완충녹지 조성공사 및 도로공사를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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