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들은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8.경 별지2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별지3 ‘원고별 각 공유지분 및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각 필지 공유지분’란 기재 지분별로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A 근린공원 관리 1)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 위치한 A 근린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한민국 건설부는 1977. 7. 9. 건설부 고시 B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는 2006. 8. 24. 서울특별시 고시 C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피고 노원구’라 한다
)는 2013. 9.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D로 열람공고를 하고, 2013. 10. 31. 도시계획시설사업(A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2) 피고 노원구의 공원관리대장(갑 제5호증의 1)에는 이 사건 공원에 관하여 ‘공원명 : A<시공원>’, ‘위치 : E’, ‘소유토지별 면적 : 국 27,770㎡, 시 3,863㎡, 사 228,867㎡’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원의 시설(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은 ‘산책등산로 1개, 2Km’, ‘장의자 24개’, ‘체력단련시설 3개소, 21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7호증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48은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된 ‘A 근리공원 등산로 안내’ 표지판, ‘금연공원’ 표지판, ‘애완견 관리’ 현수막, ‘경작행위 금지’ 현수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