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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6: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북면 동 전로 63에 있는 교차로를 감계 힐 스테이트 방면에서 북 창원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감계 덕 산 아내 2차 공사현장 방면에서 감계 힐 스테이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8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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